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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3 오후 4:43:55
첨부파일 조회수 4968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11.2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11 20()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한의 치료  건강보험 적용 요구* 높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 조사, 17)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60%)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 첩약의 조제·탕전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 보건복지부(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방문하여 진찰·처방  치료용 첩약 
시범 수가 복용할  있다.

 

  환자는 연간 1 최대 10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 시범 수가 50%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있어 본인 부담이  5~7만원으로 경감된다.

 

   - 10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 복용할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  있게 된다.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이전에는 10 기준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있다.

 

 * 출처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부산대학교, 2018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 4,  30,  300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참고 : 첩약 안전관리 제도>

 

 

 

한약재

 

처방·조제

 

투약 및 투약 후

 

 

 

 

 

 

 

기존 제도

 

규격품 제도 (hGMP)

 

 원외탕전실 인증제

 

-

 

 

 

 

 

 

 

도입  

 

규격품 표준코드 부여·바코드 부착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요

 

 . 사업대상

 

   (시범기관) 한의원  참여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첩약 조제·탕전은 시범사업 참여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 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 (시범사업 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한한다.   *연간: 회계연도 기준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질환

상병코드

상병명

안면신경마비

G510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월경통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 3단 상병은 하위코드를 포함함

 

   (수가)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하여 신설

 

구분

수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

조제탕전료

한의원 41,510 / ()약국, 공동이용탕전 30,380

한약재비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32,620~63,610

?공통처방_변증(32,620), 공통처방_사상(43,280)

?안면신경마비(55,290),?뇌혈관질환후유증(48,990),?월경통(63,610)

    ※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   

    10일분[20] 처방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본인부담률) 50%, 연간 투여기간 10 초과  전액본인부담

    -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대해 10 초과 계속처방  전액본인부담(100/100)

 

   (첩약제형) 액상형태에 한함, 연조엑스,    제형은 시범사업 제외

 

. 사업 모형

<사업모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d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8pixel, 세로 364pixel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한의원 외래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급여 적용

 

    - 환자별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하여 급여적용(연내 타질환은 비급여)

 

    - 첩약은 기준처방  5 또는 10 단위 처방가능 

 

   (한의사 ) 1 4,  30,  300 이내 처방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조제?탕전) 자체탕전, 공동이용, ()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탕전실 시설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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