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잔류이산화황 10ppm 이하로 강화해야 [펌]
| 작성자 |
다우림 |
작성일 |
2006.10.24 오후 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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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45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주장
천식환자들의 기도를 자극해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10ppm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이 98년부터 추진한 잔류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 10ppm은 한약재에서 이산화황 불검출을 의미하는 의료서비스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강력한 규제치였다”며 “그러나 식약청은 기준치를 10ppm으로 설정하면 한약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수입 한약재 불합격률이 20% 이하가 되도록 생약 75품목에 한해 한시기준을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도 2004년 10월 27일 이산화황 불검출 기준인 10ppm 기준을 완화, 한시기준은 일몰제로, 고시 후 적용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당초 고시 의도를 무력화 시킨 개선권고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일 입안예고하고 올해 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산황허용기준은 갈근 등 134품목은 30ppm 이하, 황기ㆍ부자 등 27품목은 200ppm 이하, 천마 등 16개품목은 500ppm 이하, 백합 등 13품목은 1,000ppm 이하, 단삼ㆍ목단피 등 16품목은 1,5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를 대폭 완화한 것은 WHO 권고 및 대한한의사협회 의견과 상치되는 것”이라며 주한 중국대사관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재완 의원은 중국대사관이 공문을 통해 식품과 한약재 수입에 양국간 통상을 결부시켜 언급한데 대해 “이는 중국대사관이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전 고시 제2004-18호(04.3.5)와 같이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 이하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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