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9종에서 108종 추가…수급조절품목 14종으로 축소
김선우기자/news@koreamnews.com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인 규격의무화 품목이 69개에서 108개 품목이 늘어나 모두 17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18종의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독활과 두충, 백지, 백출 등 4개 폼목이 삭재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가 14종으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지난 5일자로 개정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한약재는 기존 18종에서 90종이 추가돼 모두 108종으로 늘어났으며, 규격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된 이들 품목은 한약재 제조업소 이외에는 제조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108종의 규격의무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는 기존의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18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교, 진주, 질려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목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2006-09-06 11: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