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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중금속 허용기준 등 개정고시

작성자 다우림 작성일 2005.11.23 오후 8:35:00
첨부파일 조회수 3519
>저희 대영제약에서는 AAS기기를 구입하여 현재 중금속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총중금속 기준에서 개별유해중금속 기준으로 바뀌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개별유해중금속기준 납5mg/kg 이하 비소3mg/kg이하, 수은 0.2mg/kg 이하, 카드뮴 0.3mg/kg이하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영제약품질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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